권익위, 11년간 부패신고자에 53억 보상금 지급
권익위, 11년간 부패신고자에 53억 보상금 지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덕분에 519억 국고 환수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국고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2만4,629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신고들로 인해 자칫 낭비될 뻔했던 약 519억의 국고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 가운데 183건에 대해 약 53억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금 액수는 4억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자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고발했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무려 54억원에 달했다.

참고로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최다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

지난 11년간 보상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설·교통(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29건), 산업자원(20건), 환경(1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보상금 액수 역시 건설·교통 분야가 16억7,567만원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국방 7억9,841만원, 산업자원 6억3,139만원 등의 순이었다.

즉 국방분야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10건)는 많지 않으나 보상금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서 신고 한 건당 부패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부패신고 유형별는 ‘정부보조금 횡령과 허위청구’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공무원 금품수수와 제3자 특혜 제공’ 44건,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과 대금편취’ 4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부패신고가 많이 들어온 분야의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패신고 보상제도를 확대·발전시켜 국고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