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집중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집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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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직·반장 안전담당자로 지정
2013년 산재예방정책 방향 발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 제조·건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에는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하게 전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산재예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안전보건 상생협력체계 구축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산재통계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 강화 등 6개 핵심 목표를 수립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소규모·신규 사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재해예방 지도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 15만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하게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산안법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토록 해 이들로 하여금 기초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를 현행 제조·건설업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전 업종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지침(고시)을 제정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고용부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대상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유해위험설비의 개조·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 제공조치 등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대형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펴나가기로 했다. 먼저 건설업의 중·대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되, 수시감독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용부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건설업체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등급별로 특별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시된 위험성평가제도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를 실시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는 한편 감독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주는 물론 평가담당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요양신청서와 별도로 제출토록 해 산재발생 보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원인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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