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게시·비치 여부 등 점검
불산 취급 사업장 우선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와 관련된 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감독한다고 최근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이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제조ㆍ수입ㆍ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의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잇따른 사고로 관리상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 대상에는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포함됐다.
주요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의 MSDS 작성 및 제공 여부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MSDS 게시·비치 여부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MSDS 및 경고표시의 누락·거짓 작성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MSDS에 기재된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MSDS와 함께 화학물질의 시료를 수거해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하미용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화학물질 사용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 위반율은 74.4%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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