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급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 벌칙조항 합헌
헌재, 도급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 벌칙조항 합헌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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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제2호, 2007년 5월 개정)에서 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칙을 하도록 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령은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은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법률조항이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않은 채 위임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와 산재 예방조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마산의 A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주인 B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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