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중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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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A자동차공업사 직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참석한 모임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모임 비용이 회사 판공비로 지출된 점 등을 볼 때 해당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 측이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바람에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해당 모임은 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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