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통과
국토부 기본정비계획 마련, 지차제 집행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구제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들이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전국적으로 790여곳에 달한다. 그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조치됐으나, 442개소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건축물의 평균 방치기간은 9.7년,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도 209곳에 달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한 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이르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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