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공장설립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심사 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지원 △환경미화원 등 공공근로자 교육 지원 △하수처리시설 질식재해예방 사업 전개 등이다.
공단은 먼저 화재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비롯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일반 제조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의 폭도 확대해 최대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단에서는 작업환경 개선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단은 화성시로 이전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심사도 맡기로 했다.
이밖에 공단은 화성시가 발주하는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 수거 등을 담당하는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성시의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장비대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 산업현장에 자율안전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화성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기술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화성시에는 약 3만여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공장설립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심사 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지원 △환경미화원 등 공공근로자 교육 지원 △하수처리시설 질식재해예방 사업 전개 등이다.
공단은 먼저 화재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비롯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일반 제조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의 폭도 확대해 최대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단에서는 작업환경 개선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단은 화성시로 이전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심사도 맡기로 했다.
이밖에 공단은 화성시가 발주하는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 수거 등을 담당하는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성시의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장비대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 산업현장에 자율안전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화성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기술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화성시에는 약 3만여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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