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복리후생비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병합해 상정된 수정안이다.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범위에 ‘정기·명절상여금’, ‘경영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을 추가해 명시했다. 기존 원안은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고만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들었던 바 있다.
즉 개정안이 적용되면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상여금과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휴가와 자녀 학자금 역시 차별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실 적용 미지수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에게 기본임금 외의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같이 지급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연봉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6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치권에서 생각한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비단한 예로 임금의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등에게 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토록 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파견사업주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한 파견사업주에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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