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해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정리해고자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해고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리해고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리해고 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해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정리해고자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해고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리해고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리해고 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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