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ED조명 안전인증 의무화 추진
정부, LED조명 안전인증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형광등과 호환성 문제 해결
이르면 5월말부터 별도의 설비 변경 없이 기존 형광등에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의 생산·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3일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전용 형광등을 꽂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LED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를 별도로 설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안전기준 제정으로 기존 형광등 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의 생산·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고효율의 LED램프를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LED램프는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표원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국제표준도 2014년 경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내 일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제조업체들이 안전기준 규정이 없는 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국제표준 제정을 통해 LED조명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기술력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U자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실시

향후 기술표준원은 램프 베이스가 한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해요인을 안전기준에 반영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