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 관련규정 마련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 관련규정 마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1
  • 호수 61

지난 2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절차 및 규정 등을 마련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타워 마스트.지브 등의 검사기준을 보완하여 안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타워정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타워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민원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등에 모두 반영키로 했으며, 건설기계등록증을 보완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취득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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