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감독 실시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감독 실시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1.02.19

대규모 점검단 투입…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전국 966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세부적인 점검대상은 ▲도로 139개소 ▲철도 255개소 ▲공항 14개소 ▲건축물 545개소 ▲수자원 7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 등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위주로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점검인력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에 달한다.

이번 감독은 사고 방지 및 견실시공을 위해 안전관리, 건설기계, 감리업무, 품질관리 등 현장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점검반은 현장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건설기계 균열‧파손 등의 외관상태 확인 및 구조변경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감리영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에 대해 확인한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영역에서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해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면서 “감독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은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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