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 필요
농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재해율(0.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새 농업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에서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의원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강하고 농약·농기계의 의존율이 높은 것이 농업재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작업환경이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점도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의 발생비중이 높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농업인 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총 60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35명, 부딪힘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 의원은 농업재해의 진정 심각한 문제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에서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농업경영주 등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나마 민간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아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이이재 의원은 “법적인 근거를 갖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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