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이르면 내달부터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금연권장 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공원·놀이터 ▲거리·광장 ▲학교정화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연구소 ▲아파트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주말에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상담센터(1544-9030)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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