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14,000대 대상
잦은 강우, 무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승강기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예방코자 행안부가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관련 검사기관과 함께 이달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4,000대이다.
시.도 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의 지역별 검사원이 합동점검팀을 구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로 판명이 나면 즉시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가 실시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관리 상태 불량으로 인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측에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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