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안전관리 법제화해야
서비스업종 안전관리 법제화해야
  • 승인 2010.09.15
  • 호수 68

서비스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을 신설하고, ‘서비스업 안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한지도 어느덧 8개월여가 됐다.

서비스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표방한 기구와 사업이 시행 반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들이 이루어냈을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최근 접하는 지표와 소식들은 이런 기대를 우려로 바꿔놓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기계에 신체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건이 증가한 13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서도 음식점 주방에서 분쇄기 회전날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일 수원 S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예가 대표적이다. 당시 야채분쇄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는 장갑을 착용하고 야채를 분쇄기에 투입하다가 장갑이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 손가락 2개를 잃었다. 회전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안전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급식실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사항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안전에 대한 지식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업종 종사자가 증가추세라는 것과 제조업이나 건설업 대비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고용주의 안전의식 부재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볼 때 이제는 영세한 서비스업종에서도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가 나와야 한다. 지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업종 재해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종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강제사항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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