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경력제도 강화해야
안전관리자 경력제도 강화해야
  • 승인 2010.10.06
  • 호수 69

산업안전분야에 있어 금년 상반기 최대 이슈는 급증한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안전인들의 노고를 무색케 하는 결과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재해는 산업재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재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루 평균 50명이 다치고, 2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국내 건설현장을 변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야 없겠지만 몇 해 전부터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강화방안이 그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 150억 이상) 800억 미만 현장의 경우엔 경력에 상관없이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관련학과 전공 졸업자라면 누구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800억 이상 건설현장(안전관리자 2명 선임)에서도 경력에 무관하게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 모두 선임이 가능하며,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은 경력 3년 이상의 안전관리자 1명이 포함된다면 선임이 가능하다.

즉 현재의 선임제도는 현장 특성은 고려치 않고 그저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설사로 하여금 능력과 경력을 갖춘 안전관리자 보다는 저임금을 줄 수 있는 안전관리자만을 선임하게 만든다. 때문에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를 선호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고용형태도 문제다.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 현장 채용직, 프로젝트 계약직 등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고용을 한다. 이로 인해 비슷한 직급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다소 적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제한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마지못해 채용되는 형국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2009년 8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으로 안전관리자를 3인 이상을 선임할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실무 경력이 13년 이상인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이 중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는 일부 대규모 공사 현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품질 관리자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나누어 각 대상공사별로 선임해야할 품질관리자의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운영 방식이다. 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차등 선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대형 건축물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공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안전관리자의 역량이 그 만큼 중요하다. 안전관리자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경력에 따른 선임 제도와 안전한 고용조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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