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시험접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척탕 행위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 등이다.
추진단은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고자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변보호에 나서는 한편,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