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주,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원청 사업주,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전용제
  • 승인 2011.07.27
  • 호수 109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에 역할 제시
앞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도급 사업주는 물론 원청 사업주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발표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모두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 사업주가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ㆍ보건 조치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개선토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