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환경전문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발주할 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환경전문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비공사와 토목·건축공사 모두를 일괄 계약해야만 했다.
김우남 의원은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이들 공사를 모두 일괄 계약토록 하는 것은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의 개발도 저해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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