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번달부터 향후 1년간 매월 4일을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외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적발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계도 차원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해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5만원)를 철저히 부과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내 보호구’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도 안전모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이름을 보호구에 새기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에는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외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적발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계도 차원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해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5만원)를 철저히 부과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내 보호구’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도 안전모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이름을 보호구에 새기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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