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 검토
여당,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 검토
  • 민영기
  • 승인 2012.02.22
  • 호수 134

새누리당이 기업들의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은 57세인데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방향”이라며 “단기적으로는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3년도에는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사업장 단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그는 “경영성과금을 비정규직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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