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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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앞으로 바다에 출항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명조끼를 어선에 비치하도록만 돼 있어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화재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이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입고 있어도 조업에 불편함이 없는 구명조끼와 바다에 떨어졌을 때 낙하산처럼 튜브가 팽창해서 목을 보호하도록 성능이 개선된 구명조끼 등을 어업인들이 구입할 경우 가격의 70%를 정부에서 보조할 방침”이라며 “올해 약 11,000벌을 이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어로 활동을 하다가 어선의 충돌, 침몰 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09년 151명, 2010년 132명, 2011년 1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어선사고의 원인은 선체불량(56%), 운항과실(42%), 기상악화(2%) 순으로 많았으며, 인명피해의 67%가 조업 도중에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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