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위탁기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지방이양이 이뤄진다면 안전인증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위탁업무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업무의 주체가 시·도가 된다면 시·도와 위탁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서로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와 안전보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분야 지방이양 관련 관계자 검토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노동부는 위와 같은 지방이양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이양이 이뤄질 때 검토돼야 할 필수적인 기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동부가 밝힌 ‘지방이양에 따른 주요 집행상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부는 안전인증 등 위탁업무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주체가 시·도가 될 경우 원활한 안전보건업무의 진행을 위해 시·도와 위탁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방이양 대상 사무 중 상당수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감독업무임을 감안, 시·도에서 이에 대한 집행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전국단위로 제조·유통되고 있는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자에 대한 지원의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될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한 선정 및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의 경우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등록은 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산재예방기금에서 배정받고 있다.
한편 이같은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참석한 안전기관 관계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
게다가 이양을 가정했을 때 ▲이양대상 업무의 법상 수행주체가 시·도지사로 될 경우 시·도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방법, 위탁의 범위 등 위탁지정 형태 문제 ▲시·도에서 위탁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그 권한의 범위 문제 등과 같은 숱한 논점거리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지방이양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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