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 대폭 강화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 대폭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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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
원청 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가 늘어났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도 기존 11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화학공장 등에서 불산누출, 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의 건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서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빈발한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번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 할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의 16개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 4개소를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의무가 부여된 장소는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다.

즉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의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했다.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내도급이 제조·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고,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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