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 요구 등에 주의해야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반품이나 배송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최근들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해외직구 건수는 1115만9000건으로 금액은 1조102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94만4000건, 7499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가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고, 대형 가전제품이나 악기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 가운데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가 281건(26.4%),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02건(19%)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구매대행업체와 연락두절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관세의 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애프터서비스(AS)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류·신변잡화·비타민류와 같은 부담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로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세관에서 지정한 목록 통관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를 제외한 일반통관 물품의 경우 15만원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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