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교육부 등 16개 부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안행부·교육부 등 16개 부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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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개최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어린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부처는 지난 19일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과제를 마련, 발표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교통·익사·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건축법령을 올해 11월까지 개정, 난간 틈새 간격을 줄이는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락과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설계 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 심의·허가 단계에 반영된다.

또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하굣길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올 7월부터 청소년 활동 주최 자격을 제한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의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6월까지 체험활동 종합 안전점검·평가를 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 시행하는 등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2012년 기준으로 어린이 10만명당 4.3명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경옥 안행부2차관은 “올해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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