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청년 인턴제 도입 검토
방하남 장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청년 인턴제 도입 검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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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신고 간소화 추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청년 인턴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방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제갈창균 한국외식업 중앙회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청년 인턴제의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방 장관은 답변에 앞서 “청년 인턴제는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현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사행산업, 음식업, 숙박업 및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들은 청년들이 가서 일을 배우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있어 지양하고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그는 다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하에 적용이 안돼서 청년들이 훈련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규모를 완화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방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지나치게 많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재 온라인 부문은 법무부와 협의해서 간소화했다”며 “오프라인 쪽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고 내용을 간소화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고서에서 작성하는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해달라”면서도 “신고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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