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공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6년 9월 25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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