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발표
안전관리가 부실한 대전지역 건설현장 30여개소가 당국의 점검에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주 동안 관내 건설현장 3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및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고용청은 사실상 점검 대상 모두에 가까운 3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대전고용청은 적발 현장 중 법위반 행위가 심각한 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개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32개 사업장에 대해 10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법처리 대상으로 적발된 현장은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붕괴·협착 등 중대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 등을 저질렀다.
과태료 부과 대상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한 현장도 적발됐다.
작업중지명령을 하달한 곳은 A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등 2개 현장이다. 이들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되어 전면작업중지 및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고용청은 안전시설물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 상태를 풀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해빙기감독은 감독 대상 및 예방점검 대상으로 구분해 실시했고,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현장소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등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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