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권고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권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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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폐기된 기준 적용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16단계로 분류할 때 가장 고통이 심한 작열통(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희귀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협회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6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 신청은 거의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모(53)씨는 지난 2012년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고, 2013년 2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최씨 외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현재 117건으로 72%나 늘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또한 2008년 50%에서 2012년 6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학계에서는 ‘세계통증학회의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의사협회 제6판 장애평가표’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최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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