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실태,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집중 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1일부터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관내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이 부실시공된 사례가 적발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로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1-4 생활권 L5~8블록’ 현장의 15개동 20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16개소에서 철근 설계가 잘못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해당 현장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한편 행복청(6명), 한국토지주택공사(2명), 한국시설안전공단(2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TF)을 21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주체와 감리자의 업무수행 적정 여부 △시공·품질관리·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건자재(철근, 레미콘)의 적합성 및 반입·사용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구조물 안전진단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이와 같은 조치과정을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물론 관내 모든 건설현장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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