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4년 연장 추진
국회,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4년 연장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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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기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국내 산재 사망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과 관련한 지원 금액은 1456억원인 반면 편익은 5579억원으로 편익이 3.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이용수요와 정책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민주당 부좌현, 서영교, 윤호중, 오영식, 이원욱, 이인영, 이춘석, 장하나, 전정희, 정성호,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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