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검진 등 통해 스스로 회사에 질병 알려야”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면,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부(판사 정정호)는 간암으로 사망한 방송국 PD 최모씨의 부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건강검진에서 간질환을 의심케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가 최씨에 대한 특별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직접 추가 검진 등을 통해 질병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알리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6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만성 간질환이 관찰되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뒤 2009년까지 매년 간 이상 증상으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은 채 일을 계속했고, 2010년 1월 신규 프로그램 제작 총책임을 맡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 같은 해 5월 갑작스러운 복통에 병원을 찾아갔다가 간경화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지만 결국 한 달만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최씨의 부인은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검진 결과를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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