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대규모 행사시 안전관리 의무화 추진
대학교 대규모 행사시 안전관리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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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주리조트 참사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착수
국회가 경주리조트 참사를 계기로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교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현장답사·건물안전 등 안전대책을 총장이 책임지고 수립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의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백히 규정했다.

또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적용 대상은 대규모 학생참여 행사로 국한했다.

김희정 의원은 “학교 행사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외에도 교육 당국에서 안전관리메뉴얼을 일선 대학에 보급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생 집단연수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와 학생회·동아리의 주관으로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숙박시설 및 교통수단 안전사항 점검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학생 안전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각 대학의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은 학교 측의 주관 하에 실시된다. 학교 측과 무관하게 학생회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부모에게 알려 참여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위생·소방·전기·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교통수단은 차종, 연식, 운전자 적격심사 결과, 보험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인한 뒤 참가 학생의 규모에 비해 보상규모가 적을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처를 제공하고 음주·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교외 행사 중 입학 전 실시되는 신입생 OT는 대학 측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을 묻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 내용을 안내·교육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교외에서 집단연수를 진행할 경우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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