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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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외국어 병기 필수
자율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 등에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나 방이 단순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과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을 개선하고,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을 용이하게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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