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임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민주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임금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공상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율의 상승, 건설공사 입찰 시 감점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각종 부당한 대우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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