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대신 ‘진폐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원 김모씨의 유족이 산재법 제36조 제1항과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 진폐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6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2년 유족보상 일시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참고로 2010년 5월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상연금과 보상일시금 등 두 종류의 유족급여를 없애는 대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주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고 생전 생계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유족에게 지급하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해당 조항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재해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혜택에 미치지 못하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헌재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재해 위로금도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원 김모씨의 유족이 산재법 제36조 제1항과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 진폐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6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2년 유족보상 일시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참고로 2010년 5월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상연금과 보상일시금 등 두 종류의 유족급여를 없애는 대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주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고 생전 생계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유족에게 지급하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해당 조항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재해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혜택에 미치지 못하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헌재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재해 위로금도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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