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사고예방활동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사고예방활동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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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신설
고용노동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를 공포했다. 이번 운영규정은 지난해 7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돼 전국 6개 지역(구미·시흥·울산·여수·익산·서산)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중방센터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운영규정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과 관련해 지방관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지방조직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각종 제반업무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을 관장하는 지방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중방센터와 공단 지방조직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또 운영규정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하고 배치해야할 정원도 명시했다. 지역별로 감독팀에서는 5~6명 등 32명, 기술지원팀에는 5~8명 등 42명이 배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운영규정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관리기준(일반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P등급’의 경우 등급부여 후 4년에 1회, ‘S등급’은 2년에 1회, ‘M+등급’은 1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M-등급’의 경우 1년에 1회 점검과 함께 기술지원팀에 의한 기술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운영규정은 기존 호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분리해 익산지역에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전북권 중방센터는 전라북도 전역을, 기존의 호남권 중방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각각 관할하게 된다. 또 기존의 동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명칭은 ‘영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로 변경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중방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익산에 중방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화학사고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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