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작업 승인 없이 현장 진입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코레일공항철도 청라역사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3)씨가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치였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결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청라역 신축 공사 현장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된 업체의 감리단 측은 이틀 전에 공항철도 측에 선로 작업을 하겠다고 작업 승인 요청을 했으나 작업 전에 공항철도 관제 센터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사고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사고를 연상케 한다. 지난 2011년 12월에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으로 가던 열차가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들이받아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근로자들은 작업반장 지휘로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20여 분 일찍 선로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왜 혼자 먼저 선로에 들어가서 작업했는지가 의문”이라며 “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