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발 사업장에 강력한 행정처분 경고
환경부가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우선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다음, 5월까지 환경감시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후에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가 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한 후에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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