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체 대상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추진
화학업체 대상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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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공유해 화학사고 예방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 한 번에 실시

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이 부처별 점검에서 통합점검으로 변경되고, 지도방식도 기존 횟수 중심에서 효과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실시될 합동지도·점검은 기존 점검 체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도·점검부터는 관계 부처 모두가 일정을 맞춰 한 번에 진행을 한다.

정부는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면서도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이 한 번에 이루어져, 복잡·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합동지도·점검은 이달 25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잠정)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합동지도·점검은 올해 초 설치한 6개 주요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를 주축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해당 산단을 관할하는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합동지도·점검 대상업체는 센터별 인력 여건 및 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2개 내지 3개 이상 기관의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는 211개, 하반기에는 300여 개의 합동지도·점검 예정업체 내에서 대상을 확정할 예정(7월경)이다.

이번 조치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연간 2∼4회 받게 되는 지도·점검을 1차례만 받게 됨으로써, 업체당 평균 1.97회, 최대 3회까지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점검결과 수집된 사업장 정보는 DB화하여 향후 지도·점검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부처별 흩어져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리한 다음 디지털협업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대응 분야 관계부처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점검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합동지도·점검 대상을 9개 산단 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 5일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동지도·점검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주요 6개 산단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및 합동훈련, 화학사고 공동대응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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