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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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에 따라 1.3% 인상됐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이달부터 2300원 인상됐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오른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 86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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