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에 따라 1.3% 인상됐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이달부터 2300원 인상됐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오른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 86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이달부터 2300원 인상됐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오른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 86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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