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70%,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청소년 고용 사업장 70%, 임금체불 등 법 위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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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위반율 통보
노무 지원 서비스 강화할 계획

청소년 고용사업장 가운데 70%가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9.2%에 해당하는 650개 업체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이 적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미체결 390개 업체(41.5%) △임금 체불 257개 업체(27.4%) △최저임금 미지급 104개 업체(11.1%)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 위반율을 보였다.

편의점은 조사대상 329개 업체 중 159개 업체(48.3%)가 서면근로 미체결로 적발됐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은 각각 108개 업체(32.8%), 67개 업체(20.4%)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1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 가운데,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81개 업체(40.9%), 임금체불 49개 업체(24.7%), 최저임금 미달 12개 업체(6.1%) 등이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커피전문점은 조사대상 159개 업체 중 52개 업체(32.7%)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임금체불은 35개 업체(22%), 최저임금미달 6개 업체(3.8%)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재위반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686개소)의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 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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