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항목 변경 등에 대응

한국노총이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 ‘통상임금 불이익변경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임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지급 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현실 속에서 미조직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불이익변경 대응센터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 18개 지역상담소에 설치됐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항목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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