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A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시위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민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전에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했고 서울경찰청장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시위대가 당초 행진방향 범위를 다소 벗어났지만 금지된 시위나 미신고 시위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며 해산명령을 했더라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시위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한 시위’라고 봐야 한다”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씨는 2011년 8월 A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연좌농성 및 일부 도로 점거 행진을 벌이면서 경찰의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미신고 시위로 보고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A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시위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민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전에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했고 서울경찰청장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시위대가 당초 행진방향 범위를 다소 벗어났지만 금지된 시위나 미신고 시위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며 해산명령을 했더라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시위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한 시위’라고 봐야 한다”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씨는 2011년 8월 A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연좌농성 및 일부 도로 점거 행진을 벌이면서 경찰의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미신고 시위로 보고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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