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제기
재택집배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제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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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재택집배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시급 5300원을 받는 엄연한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퇴직금과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이 없고 지난해 4월부터는 사업주로 인정돼 3.3%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접수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재택집배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시급 5300원을 받는 엄연한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퇴직금과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이 없고 지난해 4월부터는 사업주로 인정돼 3.3%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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