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부터 5월까지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3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참고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고, 환경부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과 관련된 정부의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 중에서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118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강청은 지난해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조사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조사대상 사업장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장은 4월말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ncis.nier.go.kr)에 사업장 일반 현황, 연간 화학물질별 취급(제조·사용)량, 배출량·이동량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는 환경청의 1차 검증과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검증을 거쳐 2015년 상반기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경남·부산·울산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알기 쉬운 맞춤형 특별교육’을 시행해 신규 영세사업장이 제도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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