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물질 취급사업주 대상 MSDS 순회교육
고용부, 화학물질 취급사업주 대상 MSDS 순회교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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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를 말한다. 또 경고표시(Label)는 근로자가 유해성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를 지칭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방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나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MSDS·경고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화성 불산누출 사고에서도 불산의 피부 부식성·자극성을 정확히 알고 불침투성 보호구를 착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방동제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였다면 생수로 오인하여 음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이렇게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몰라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년도에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4월 3일부터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고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현장 준수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교육에서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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