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 강화
고용부, 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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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발표
사업장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적극 유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일벌백계’ 예고

올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는 선제적인 사고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력하는 한편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연구동향(통권 62호)을 통해 이 같은 ‘2014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제적 예방관리감독 강화

고용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PSM 사업장, 대규모 건설 현장 등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대형사업장 약 1만개 소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동향 파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유선 또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총괄관리한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화된다. 최근 발주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부실 공사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격 외에도 시공 능력, 사회적 책무 이행 등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사고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망재해 10대 위험 작업(▲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지붕 설치·해체 작업 ▲철골 설치·해체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 ▲기계·기구·설비의 청소·세척 등)에 대해 작업별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하고, 신규 근로자, 장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고용부는 그간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업장에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일벌백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려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작업중지명령의 내용을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외벽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 및 형사 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제재도 병행하여 조치한다.

책임지는 자율예방체계 활성화

고용부는 사업장 자율재해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자율예방사업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이 자율예방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활동 미흡 등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현행 최대 두 명인 안전관리자를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력이 부족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반장 등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관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사업주의 안전관리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지도·감독 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CEO부터 현장까지 안전수칙 지키기

고용부는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CEO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업종별 CEO 회의, 지역별 공장장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CEO의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칙성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안전관리의 실행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고위험 업종의 관리감독자가 보다 쉽게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교육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론 위주의 교육 방식을 탈피, 실무형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 대상별 직무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 정·교재 등을 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맞춤형교육이 가능해지도록 업무 연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단시간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인정하여 실무형 현장 중심교육이 확산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의 재해예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와 사는 물론이고 업종별 직능단체,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노·사·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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